검색
칭다오시 근무 외국인 관리서비스 잠행방법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
칭다오 정무넷 | 2022-01-07

각 구·시 인민정부, 칭다오 서해안 신구 관리위원회, 시 정부 각 부서, 시 직속 각 업체:

『칭다오시 근무 외국인 관리서비스 잠행방법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는 이미 시정부의 검토를 거쳐 동의되었으므로 현재 발급하오니 착실하게 관철·집행하기 바란다.

칭다오시 인민정부 판공청

2021년 12월 31일

(본 문건은 공개 발표함)

칭다오시 근무 외국인 관리서비스 잠행방법

제1조  칭다오시 근무 외국인 관리 서비스를 더욱 규범화하고 외국인 인재가 칭다오에서 혁신사업 및 창업에 종사하도록 유치하여 국제화 혁신형 도시 및 창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칭다오시 실제 상황에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칭다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을 고용하는 인력고용업체(이하 "인력고용업체"로 간칭함)에게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언급하는 '칭다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란 만 18세 이상, 중국 국적 소유자가 아니고, 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고, 칭다오시 근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자이며, 법에 의해 생산, 교육, 과학 연구, 관리 및 서비스 등 사회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제4조  본 방법에서 언급하는 '인력고용업체'는 칭다오시 행정구역 내에서 국가, 산동성 및 칭다오시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법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각 종 인력고용업체를 가리킨다.

제5조  칭다오시 과학기술국(외국인 전문가국), 외사국, 공안국 등 부처는 외국인이 칭다오시 근무 및 거류의 주관부처로, 관련 법률 법규 및 본 방법에 따라 각자의 직책에 의해 칭다오시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인력고용업체의 관리와 서비스를 책임진다. 교육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시장감독관리국 등 관련 부처는 각자 직책범위 내에서 외국인이 칭다오시 근무의 관리 및 서비스 직능을 이행한다.

제6조  칭다오시 근무 외국인은 외국인 고급인력(A종), 외국인 전문인력(B종) 및 기타 외국인(C종)으로 분류되고, 분류관리 및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7조  외국인 고급인력(A종)은 칭다오시  경제 사회 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과학자, 과학기술 선도 인재, 국제 기업가, 전문 특수 인재 등 "고급, 첨단, 엘리트, 부족"한 외국인을 가리킨다. 외국인 고급인력(A종)은 연령, 학력, 경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로 아래 인원이 포함된다.

(一) 국가, 산동성 관련 문건중의 외국인 고급인력(A종)기준에 부합되는 자;

(二) "산동훼이차이카드" 취득자 또는 칭다오시고급인재 분류 목록 기준에 부합되는 외국인 인재;

(三) 시급 및 그 이상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의 제1책임자;

(四) 시급 및 그 이상의 실험실, 중점실험실, 기술혁신센터, 임상의학센터, 신형R&D센터 등 중요한 과학기술 혁신플랫폼에서 고용한 고급관리직 또는 기술직 인원;

(五) 첨단기술기업의 회장, 법정대표자, 사장 또는 수석 기술전문가.

제8조  외국인 전문인력(B종)은 외국인 중국 근무 지도목록 및 직위 요건을 충족하고 칭다오시 경제사회 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재를 가리킨다. 외국인 전문인력(B종)은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로 아래 인원이 포함된다.

(一) 국가, 산동성 관련 문건중의 외국인 전문인력(B종)기준에 부합되는 자;

(二) 평균 급여 소득이 전년도 칭다오시 평균 사회 급여 소득의 3배 이상인 외국인 인재;

(三) 실제 출자금이 50만 위안 이상으로 칭다오에서 기업을 설립한 외국인 투자자.

제9조  기타 외국인 인력(C종)은 칭다오시 인력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고 국가 관련 정책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외국인 인력을 가리킨다. 기타 외국인 인력의 수량은 엄격하게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  중국(산동)  자유무역구 칭다오구역, 중국-상하이협력조직 지방 경제무역 협력시범구는 관련 국가 및 산동성의 유관 규정에 따라 자체 수요에 부합되는 외국인 인재 분류 및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이 칭다오에서 근무 시 규정에 의해 취업허가증 및 취업류 거류증을 취득해야 한다. 해외 외국인을 고용하여 칭다오에서 근무할 경우, 인력고용업체와 외국인은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一) 인력고용업체는 칭다오시 과학기술국(외국인 전문가국)에 외국인 취업허가통지서를 신청한다;

(二) 외국인 본인은 외국인 취업허가통지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외국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 등 외국 주재 사증기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三) 인력고용업체는 취업비자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칭다오시 과학기술국(외국인 전문가국)에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신청한다;

(四) 외국인 본인은 외국인 취업허가증 등 서류를 지참하여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처에서 취업류 거류증을 신청한다;

중국 국내 체류중이고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중국 국내에서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 취업허가통지서 신청은 종이서류검증 대상에서 면제되며, 외국인 취업허가증 신청 시 함께 종이서류를 검증한다. 외국인 칭다오 방문 취업허가의 연장, 변경, 보완, 취소 신청 시 더 이상 종이서류 검증을 하지 않는다.

제13조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인력고용업체를 변경하고 취업류 허가가 유효기간 이내이거나 취소되여 1개월 이내에 다른 거류증으로 대체되었으며, 새로 고용된 업체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경력자격증명서(종사한 직장,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최고학력증명서 및 인증서, 무범죄경력증명서, 건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는 규정에 따라 승낙제를 채택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 고급인력(A종)은 계약서, 여권 유효기간에 의해 5년 미만 기한의 취업허가 및 취업류 거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급여소득에 근거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하고 당분간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급인력은 진입허가에 의해 첫 회는 허가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고 연장 시 납세증명서를 검증받아야 한다.

제15조  외국인 전문인력(B종)은 계약서, 여권 유효기간에 의해 첫 회는 최장 2년의 취업허가 및 취업류 거류허가를 받을 수 있고, 연장 시 허가기한은 최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 중 급여소득에 근거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하고 당분간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진입허가에 의해 첫 회는 허가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고 연장 시 납세증명서를 검증받아야 한다. 60세 이상인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최장 1년 미만으로 취업허가 및 취업류 거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이미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업류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고급인력이 칭다오에서 근무할 경우, 인력고용업체는 외국인 연구개발팀 구성원 및 가사도우미 1명을 위해 외국인 고급인력과 동일한 기한을 가진 취업허가 및 취업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중국대학교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2년 내 칭다오에서 혁신사업 및 창업에 종사할 경우, 대학교에서 제출한 추천 서류를 지참하여 경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면제받고 외국인 중국 취업허가 및 취업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중국(산동)  자유무역구 칭다오구역, 중국-상하이협력조직 지방 경제무역 협력시범구 범위 내에서는 외국인 인재가 창업기간 내 시급이상 주관 부처로부터 승인 받은 단지, 인큐베이터, 대중창업공간 등 플랫폼 캐리어를 통하여 6개월 미만의 취업허가 및 취업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칭다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합법권익은 법률로부터 보호되고, 법에 의해 투자, 의료, 금융서비스, 자녀입학, 교통 등 권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제20조  칭다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유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가, 산동성, 칭다오시 과학기술 및 인재류 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유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칭다오시 경제사회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성과가 뛰어난 외국인에 대하여 법률과 규정에 의해 표창 및 장려하고 중국정부 우호상, 치루 우호상 등 상의 평가에 참여하도록 추천받을 수 있다.

제21조  A종과 B종 외국인 중국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칭다오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환불 업무 처리 시 편리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2조  외국인과 인력고용업체가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법규 등 규정에 의해 협상하여 해결하거나, 법에 의해 화해, 중재, 소송 등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23조  칭다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법에 의해 인력고용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제24조  업체와 개인은 취업허가 및 취업류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외국인이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 및 취업류 거류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업허가 기한 및 범위를 넘겨 칭다오에서 근무할 경우 칭다오시 과학기술국(외국인 전문가국), 공안국 등 관련 주관 부처에서는 법률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25조  업체 및 개인이 취업허가증 및 취업류 거류증을 신청할 때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칭다오시 과학기술국(외국인 전문가국), 공안국 등 관련 주관 부처는 규정에 따라 신용관리에 포함시키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26조  업체 및 개인이 취업허가증 및 취업류 거류증을 변경, 임대, 대여, 재판매 또는 다른 형태로 불법 양도하는 경우, 칭다오시 과학기술국(외국인 전문가국), 공안국 등 관련 주관 부처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27조  각 관련 주관 부처는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칭다오시 근무에 대한 공동 확인을 실시하며 규정 위반 행위가 있는 인력고용업체에 대한 상담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신용관리 및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제28조  중국에서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인원에 대해서는 본 방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제29조 본 방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다.

관련 추천
칭다오시 근무 외국인 관리서비스 잠행방법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
  각 구·시 인민정부, 칭다오 서해안 신구 관리위원회, 시 정부 각 부서, 시 직속 각 업체:   『칭다오시 근무 외국인 관리서비스 잠행...
칭다오시 정부 투자관리방법
  『칭다오시 정부 투자관리방법』은 2020년 12월 21일 칭다오시 제16회 인민정부 제113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발표하오니 2021년...
『신형 국경 간 물물교환 국제무역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여러 의견』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구 소속 각 부서, 구 직속 각 업체, 구 주재 각 업체, 구 직속 각 회사:   중국 (산동) 자유무역 실험구 칭다오구역의 혁신적 무역...
『"국제 거실"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서비스 전개에 관한 업무방안』인쇄발부에 관한 칭다오시 상무국, 칭다오시 시장감독관리국의 통지
  각 구/시정부(기능구역 관리위원회):   외국인 투자 편리화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보다 매력적인 국제화, 법치화, 편리화의 비즈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