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업무회의 '외자 안정' 요구와 성·시의 '쌍 유치' 업무배치를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외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시의 실물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며, 《국무원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외자 활용에 관한 질 높은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여러 조치 통지》(국발〔2018〕19호), 《국무원의 외자 이용에 관한 더 나은 의견》(국발[2019]23호), 《칭다오시 "육 안정" "육 보장"의 질 높은 발전 촉진 정책 목록 (제2차)》 (칭정발[2021] 15호), 《성 지원 8대 발전 전략 재정 정책의 관철에 관한 중점 산업 질 높은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정책》 (칭정자[2021] 21호), 《칭다오시 역외 투자자의 칭다오 투자 장려 촉진 정책》에 근거하여 《칭다오시 역외 투자자의 칭다오 투자 장려 촉진 정책 시행 세칙》 (이하 《시행 세칙》)을 제정하였다.
1. 장려 대상자
우리 시에서는 이미 공상등록과 세무등록을 마쳤으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외국인투자정보보고를 작성하여 산업정책방향에 부합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속적인 경영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법에 따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주택류 부동산, 금융업 사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의 몇 가지 경우에 기업은 장려를 주지 않는다.
(1) 투자자 또는 기업이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 또는 신용불량 기록을 있는 경우
(2) 투자자 또는 기업이 입금 후 1년 이내에 자금을 철회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업행위가 있는 경우
(3) 《재정 관련 기업 자금 "녹색 문턱" 제도의 구축에 관한 실시의견》(노재자환[2019] 11호)에 의하면 친환경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업무주관부서 및 재정주관부서에서 인정하는 그 밖에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기업.
2. 장려 내용
(1)연간 실제 도입 외자 5000만 달러 이상의 신규 사업, 3000만 달러 이상의 증자 사업, 1000만 달러 이상의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실제 도입 외 자금액의 3% 이상, 최고 1억 위안까지 장려를 주고 시·구 2급 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중 칭다오시 재정이 2%를 부담한다.
(2)연간 실제 도입 외자 5000만 달러 이하의 신규 사업, 3000만 달러 이하의 증자 사업, 1000만 달러 이하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실제 도입 외 자금액의 1%를 장려한다.이 자금은 사업이 소재한 구(시)의 재정에서 부담한다.
(3)외국인 투자 기업의 이윤 재투자를 장려한다.해외투자자들은 이미 분배된 이익으로 우리 시에 직접 투자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실제 외자금 금액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그 해 실제 외자금의 2%, 최고 1억 위안까지 장려를 준다.이 자금은 사업이 소재한 구(시)의 재정에서 부담한다.
(4)세계 500대 기업, 글로벌 업계 선도 기업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외자 신설을(또는 증자)하는 1억 달러 이상인 제조사업, 연간 3000만 달러 이상의 외자 신설하는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장비, 바이오의약품, 신에너지, 신소재 등 선진 제조업 사업을 "일 사업, 일토론" 방식으로 중점 지원한다.이 자금은 칭다오시 재정에서 부담한다.
(5)동시에 상술한 복수의 장려 요건 및 복수의 동종 장려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장려 적용 조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장려는 없다.장려금은 구(시)의 재정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각 구(시)는 이 「시행세칙」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시행세칙을 정해야 한다.
3. 인정근거
(1)신규사업은 정책 적용기간 내에 외국인투자정보를 등록하고 보고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하며 설립시기는 사업자등록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2)증자사업은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책 적용기간 내에 자본금을 신규 증가등록하는 사업으로 증자기간은 사업자등록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원칙적으로, 연간 실제 도입 외자는 외국 투자자가 한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내에 외환, 국경을 넘는 인민폐, 실물 등의 형태로 실제 출자 및 중국 측 지분 매입으로 지불하는 거래대가를 말하며, 투자성 회사 투자, 주주 대출, 무형 자산, 지분, 토지 사용권 등의 출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시행세칙》의 적용기간 내에 매년 4분기에 신설 또는 증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입금장려금액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당해연도부터 다음연도 2분기까지의 합계 실제 도입외자액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4)다국적 기업지역본부란 칭다오시 본사의 기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상무국이 인정한 외국인 투자의 칭다오시 본사의 기업을 말한다.
(5)세계 500대 기업은 최근 3년간 포춘지 선정 목록에 따라 우리 시가 투자한 사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6)글로벌 업계 선도 기업은 전년도 《포브스 글로벌 상장회사 2000》 선정목록에 근거하여 우리 시가 투자한 사업 중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인정한다.
(7)본 《실시세칙》에서 말한 자금 철회는 외국 투자자가 감자, 기업에 대해 말소, 내자 전환 등의 형식의 자금 철회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 신고서류
(1)칭다오시 외국투자자 칭다오 투자사업 장려금 신고서(별첨 1)
(2)회계법인이 발행한 자본검사보고서 또는 주주출자증명서, FDI입금등록표, 섭외수입신고서.
(3)외국인투자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의지와 능력을 있음을 증명 자료로, 이에 한정되지 않음:외국인투자의 입금증명서류, 거래배경자료(계약서, 송장 등), 기업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와 납세증명서(신설기업은 후속연도의 재무제표와 납세증명서를 보완하여 제공해야 함), 업무의 지속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계좌 자금 흐름, 기업이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납부 증명서류 등.
(4)외국투자성회사와 외국투자지분투자유류사업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자는 도입외자 중 칭다오시 실업사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10% 이상의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5)"일 사업, 일토론" 방식의 사업을 신청하려면 상기 자료 외에 구체적인 신청 사항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 투자처가 글로벌 업계 선도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하이테크 제조업 등의 분야 발전 전망 양호, 시 산업 전반에 대한 기여 등에 관한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5.신고, 결재 및 지급절차
(1) 자금 장려 절차
1) 신청 기업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소재 구(시) 상무(투자 촉진) 부서에 신청하고, 사업 소재 구(시) 상무(투자 촉진) 부서가 관련 부서와 와 함께 자발적으로 방문해 관련 신고서류를 검사한다.
2) 구(시)상무(투자촉진)부서는 신고서류에 대하여 1차심사를 실시하여 사업 자금 도입 상황과 진정성을 확인하고 또 서류전형 완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구(시)정부(관리위)의 관련 회의 연구심의를 거쳐 포상명단을 제출하도록 한다.
3) 장려 명단은 각 구(시) 정부(관리위)가 담당하며, 7영업일 이상 현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4) 공시 이의가 없는 후 각 구(시)정부(관리위)는 장려의견을 확정하여 《칭다오시 외국투자자 칭다오에 투자사업 장려금 신청 요약표》(별지 2)를 작성하여 칭다오시 상무국에 제출한다.
5) 칭다오시 재정에서 장려금을 부담하는 사업은 칭다오시 상무국은 제3자의 독립 기관을 초청하여 제출 자료를 검토한다.
6) 칭다오시 상무국은 제3자 기구의 심사 의견을 검증하고 전문가를 모직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의견을 제출한다.
7) 칭다오시 상무국은 심의를 거쳐 공시한 뒤 시 재정국과 함께 해당 구(시)에 자금을 지급한다.구(시)는 장려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선지급 아닌 경우에는 시 재정자금이 교부된 후 5영업일 이내에 기업에 자려금를 주어야 한다.구(시)의 재정이 전액 부담하는 장려 사업은 해당 구(시)가 공시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장려 자금을 신청기업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일 사업, 일토론" 절차
신청자는 지원사항과 관련 증명서류를 사업 소재 구(시) 사무(투자촉진)부서에 제출하고 해당 지역(시)정부(관리위)가 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사례지원 여부와 지원내용을 확정한다.시 차원의 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구(시)의 1차 심사를 거쳐 칭다오시 상무국에 보고한 뒤 칭다오시정부 상무회의에 보고해 검토 확정한다.
6. 실행 감독
부정하게 장려금을 취득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자 포함)을 각 구(시) 정부(관리위)가 회수해 법에 따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송치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7. 실시 기한
(1)이 《시행세칙》은 《청다오시 해외투자자 청년투자 촉진 장려정책》(《청다오시 심화 '쌍 유치' 공세작전(2019~2022년)》 (칭청자[2019] 73호) 별첨 5)의 정책 적용 기간과 같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2021년 1월 1일 이전 도입된 외자 사업 장려 신청은 원래 지침(칭상자자[2020]1호)에 따라 시행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도입되는 외국투자사업에 대한 장려 신청은 이 《시행세칙》으로 시행된다.
(2)이 《시행세칙》은 칭다오시 상무국에서 해석하고, 실행상황에 따라 적시에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