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37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는 2013년 7월 3일 국무원 제15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발표하며,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리커창 총리
2013년 7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사증 발급에 대한 관리와 중국내에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이하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유관 부처는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 업무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출입국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협력 기능을 강화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외국인 출입국을 위한 서비스 및 외국인 관리 업무 협력체제의 구축 필요성에 근거하여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 내 외국인 출입국을 위한 서비스 및 외국인 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제3조 공안부는 국무원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활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증 발급 관리 및 외국인의 중국 내 체류 및 거주 관리업무중에서 외교부, 공안부 등 국무원 부처는 부처의 홈페이지, 출입국 증명서 신청 접수장소 등에서 외국인 출입국 관리 법률, 법규 및 기타 외국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제2장 사증의 종류 및 발급
제5조 외교사증, 특례사증, 공무사증의 발급범위와 방법은 외교부가 정한다.
제6조 일반사증은 이하 종류들로 나뉘는바, 중국어 병음 자모는 사증의 종류를 의미한다.
(一) C사증은 국제운수업에 종사하는 외국 항공기 승무원, 기차 승무원, 차량 운전사, 선박 선원 및 그 동반 가족에게 발급한다.
(二) D사증은 중국내 영구 거주자에게 발급한다.
(三) F사증은 교류, 방문, 고찰 등 활동을 위해 입국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四) G사증은 중국을 경유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五) J1사증은 중국주재 해외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중국에 상주하려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하고, J2사증은 중국을 단기간 방문하여 보도 취재를 하려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한다.
(六) L사증은 관광객에게 발급한다. 단체 관광객일 경우, 단체L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七) M사증은 중국내에서 비즈니스, 무역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八) Q1사증은 중국 공민인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내 거주를 신청하려는 자, 영구 거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입양 등 이유로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Q2사증은 중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 공민, 영구 거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단기 방문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九) R사증은 중국에서 필요한 외국 고급 인재와 중국내 공급이 부족한 외국 전문가에게 발급한다.
(十) S1사증은 사업, 학업 등 원인으로 중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외국인을 방문하기 위해, 및 기타 사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내에서 장기적 거주를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S2사증은 사업, 학업 등 원인으로 중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정구성원이 외국인을 방문하기 위해, 및 기타 사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내에서 단기적 체류를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十一) X1사증은 중국내 장기간 학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X2사증은 중국내 단기간 학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十二) Z사증은 중국내 취업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제7조 외국인이 사증을 신청할 시 사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규격에 맞는 사진, 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一) C사증 신청 시, 해외 운수업체가 발급한 담보증명서 혹은 중국 내 유관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二) D사증 신청 시,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 영구거주 신원확인표』를 제출해야 한다.
(三) F사증 신청 시, 중국내 초청자가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四) G사증 신청 시, 목적 국가(지역)로 떠나는 출발일, 좌석이 확정된 항공(차량, 선박)의 탑승권을 제출해야 한다.
(五) J1 및 J2사증 신청 시, 중국내 외국 언론기관 및 외국기자 취재 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한 신청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六) L사증 신청 시, 요구에 이해 여행 계획 일정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단체 관광객은 여행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七) M사증 신청 시, 중국내 비즈니스, 무역 협력업체가 발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8) Q1사증 신청 시, 친지 방문 사유로 입국하려는 자는 중국내 중국 공민, 영구거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발급한 초청장 및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 등 이유로 입국하려는 자는 위탁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Q2사증 신청 시, 중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 영구거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발송한 초청장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九) R사증 신청 시, 중국 정부의 유관 책임부처로부터 고급 인재와 중국내 수요가 시급한 전문가 자격 승인을 취득한 후, 상응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十) S1사증 및 S2사증 신청 시, 요구에 따라 사업, 학업 등 원인으로 중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발행한 초청장,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사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입국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十一) X1사증 신청 시, 규정에 따라 교육·연수기관이 발급한 입학통지서 및 주관 부서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X2사증 신청 시, 규정에 따라 교육·연수기관이 발급한 입학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十二) Z사증 신청 시,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업무 기관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게 기타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이 이하 상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외 주재 사증업무 담당기관의 요구에 따라 면담에 응해야 한다.
(一) 거주사증을 신청한 경우
(二) 개인 신원 정보, 입국 사유와 관련해 추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三) 과거 입국이 불허된 적이 있거나 기한 내 출국 조치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四) 면담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해외 주재 사증업무 담당기관이 중국내 유관 부처, 업체에 유관 정보를 확인 시, 중국내 유관 부처, 업체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사증업무 담당기관은 심사결과 발급 조건에 부합한 자에 대해서는 신청한 종류의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입국 후 거주증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증업무 담당기관은 사증에 입국 후 거주증 수속처리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3장 체류·거주 관리
제10조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하여 입국 후 국가 규정에 따라 체류 사유 변경이 가능하거나, 입국 편리 제공 또는 새로운 여권 소지, 단체 사증으로 입국한 후 객관적 원인으로 단체에서 이탈되어 체류해야 하는 경우, 체류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사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중국내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이 분실, 훼손, 도난당한 경우, 즉시 체류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사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외국인이 사증 연장·갱신·재발급 및 거류증을 신청할 시 사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규격에 맞는 사진, 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외국인의 사증 연장·갱신·재발급 및 체류증 신청이 접수 규정에 부합될 경우,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유효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접수확인증을 발급해야 하고 접수확인증 유효기간 내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신청한 사증 연장·갱신·재발급과 체류증 발급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신청자에게 수속절차와 보완해야 할 서류를 한꺼번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신청자가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를 접수 시 제출하였더라도, 접수확인증이 있으면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제14조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의 사증 체류기한 연장 결정은 해당 입국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사증 입국 횟수 및 입국 유효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누계 연장 체류기한은 원래 사증에서 명기한 체류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사증 체류기한 연장 후, 외국인은 기존 사증에서 규정한 사유와 연장기한에 따라 체류해야 한다.
제15조 거류증은 이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一) 취업 거주증은 중국내에서 취업을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二) 학생 거주증은 중국내에서 장기적으로 학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三) 기자 거주증은 중국 주재 해외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상주하는 기자에게 발급한다.
(四) 친지방문 거주증은 친지 방문을 원하는 중국공민의 가족, 영구거주자격 을 취득한 외국인의 가족과 입양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五) 개인사무 거주증은 취업, 학업 등 사유로 중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사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제16조 외국인이 거주증을 신청할 시,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규격에 맞는 사진, 신청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거주지내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지문 등 바이오식별정보를 남겨야 한다.
(一) 취업 거주증, 취업 허가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가가 필요한 고급 인재 및 중국내에서 수요가 시급한 전문가에 해당될 시 규정에 따라 유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二) 학생 거주증, 규정에 따라 교육·연수기관에서 발급한 학업기간이 명기된 공문 등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三) 기자 거주증, 유관 책임부처가 발급한 공문과 승인된 기자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四) 친지방문 거주증, 친지 방문 이유로 중국내에서 거주해야 할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 사유와 상관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서 거주해야 할 시 위탁서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五) 개인사무 거주증, 장기적인 친족 방문 시에는 친족관계증명서, 비방문자의 거류증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하여 사적인 일을 처리 시에는 개인사무로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유효기간 1년 이상의 거주증을 신청할 시, 규정에 따라 신체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체건강증명서은 발행일부터 6개월 내 유효하다.
제17조 외국인이 거주증 연장·갱신·재발급을 신청할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규격에 맞는 사진,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외국인 거주증 또는 거주증 연장·갱신·재발급 신청이 접수 규정에 부합할 시,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유효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은 접수확인증을 발급해야 하고, 접수확인증 유효기간 내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신청한 거주증 또는 거주증 연장·갱신·재발급이 신청 수속 및 제출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신청자에게 수속절차와 보완해야 할 신청서류를 한꺼번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신청자가 소지한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를 접수 시 제출하였더라도, 접수확인증이 있으면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제19조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초청업체 또는 개인, 신청자의 친척, 관련 전문 서비스기구가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외국인이 사증 신청, 거주증 연장·갱신·재발급을 신청, 체류증을 신청할 시,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초청 기관, 신청자의 친족, 전문 중개업체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一) 16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질병 등 사유로 행동이 불편할 경우;
(二) 최초 입국이 아니며, 중국내에서의 양호한 체류·거주 기록이 있을 경우;
(三) 초청업체 또는 개인이 외국인의 중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일체 비용에 대해 담보한 경우.
외국인이 거류증을 신청 시, 국가에서 필요한 고급인재와 시급히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 조항 제1항 규정 상황에 해당될 경우, 초청업체 또는 개인, 신청자의 친족, 관련 전문 서비스기구가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대면면담, 전화문의, 현장조사 등 방식을 통하여 신청사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 및 초청장, 증명서류를 발행한 업체 또는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1조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아래 상황중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에에 대하여 사증 및 거류증의 연장·갱신·재발급을 허가하지 않으며 체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一) 규정에 부합되는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二) 신청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三)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중국내 체류에 부적합한 경우;
(四) 사증 및 거류증의 연장·갱신·재발급 및 체류증 발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22조 학생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아르바이트(勤工助学)를 하거나 교외에서 인턴활동에 종사할 시, 소속된 교육·연수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을 방문해 거주증에 아르바이트(勤工助学) 혹은 인턴활동 장소 및 기간 등 정보를 추가 명시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학생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거주증에 상기 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아르바이트(勤工助学)3) 혹은 인턴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3조 중국내 외국인의 신원증명이 분실, 훼손, 도난당한 등 원인으로 유효한 여권 또는 국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 해당국 중국 주재 유관 기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 체류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출국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소지한 출입국 증서에 체류지역이 명시된 외국인,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으로부터 임시 입국 및 제한된 지역에서의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일 경우,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체류해야 한다.
제25조 외국인이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불법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
(一) 사증, 체류·거주증에 규정된 체류 및 거주기한이 초과되었음에도 체류·거주하고 있는 경우;
(二) 사증 면제 혜택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면제 기한이 초과하였음에도 체류·거주증을 신청하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三) 외국인이 제한된 체류·거주 지역을 이탈하였을 경우;
(四) 기타 불법 거주 상황일 경우.
제26조 외국인이 이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을 고용한 기관 및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 학교는 즉시 소재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一)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관 및 지역이 변경되었거나 외국인이 사직하였을 경우;
(二) 모집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수료, 퇴학하여 기존 학교를 떠났을 경우;
(三) 피고용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四) 피고용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이 사망, 실종하였거나 혹은 기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27조 금융, 교육, 의료, 통신 등 관련 기관이 업무상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인이 외교, 공무사유로 중국내 체류·거주증 발급관리는 외교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조사 및 송환
제29조 공안당국의 실제 수요에 따라 송환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을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구속수사 당한 외국인을 구류소 혹은 송환 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날씨, 당사자의 건강상태 등 이유로 즉시 송환 혹은 강제 출국 시킬 수 없는 경우, 관련 문서에 의거하여 외국인을 송환 장소 혹은 구류소에 구금해야 한다.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활동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활동범위제한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활동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공안당국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결정기관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 주소를 변경하거나 지정된 활동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제31조 출입국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 송환을 결정하는 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해당 외국인의 입국 불허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제32조 외국인 송환 시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본인이 부담한다. 만일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없다면, 불법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기관 및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을 담보해준 기관 및 개인이 부담한다.
외국인 송환 출국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이나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이 실시한다.
제33조 외국인의 출국기한 제한을 결정한 기관은 해당 외국인의 기존 입국증서를 말소하거나 회수하고 체류수속을 다시 처리하며 출국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출국기한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 체류·거주증이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발급기관이 해당 증서를 폐기할 수 있다.
(一) 사증, 체류·거주증이 훼손, 분실, 도난당하였을 경우;
(二) 외국인이 기한 내 출국, 송환, 혹은 강제출국을 당했으나 소지하고 있는 사증, 체류·거주증이 회수되거나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三 외국인의 기존 거주사유가 변경되고 공안당국이 통보하였음에도 불구, 제한 기한 내에 공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四) 『출입국관리법』제21조, 제31조에서 규정한 사증, 체류·거주증 발급 부적합 조건에 속할 경우.
발급기관이 법에 의해 사증, 체류·거주증 폐기를 명령할 경우, 당장 폐기 선고하거나 폐기 선고를 공고할 수 있다.
제35조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 체류·거주증이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안당국은 이를 말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一) 발급기관으로부터 폐기처분 명령이 난 것 또는 다른 사람이 도용했을 경우;
(二) 위조, 조작, 사기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불법 취득하였을 경우;
(三) 기한 내 출국, 송환, 강제출국 등 처분이 결정된 경우.
말소 혹은 회수를 결정한 기관은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36조 본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개념은 이하와 같다.
(一) 사증 입국횟수, 사증 소지자가 사증 입국 유효기한 내에 입국할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한다.
(二) 사증 입국 유효기한,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간 범위를 의미한다. 발급기관의 별도 소명이 없을 경우, 사증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유효기한 만료일 당일 북경시간 24:00를 기준으로 실효된다.
(三) 사증 체류 기한, 사증 소지자가 입국할 때마다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입국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四) 단기체류, 중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180일도 포함)
(五) 장기거주 및 상주: 중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것을 의미한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의 심사기한 및 접수증 유효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법정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7조 외교부의 허가 하에, 주재 해외 사증업무 담당기관은 현지 유관 기구에 외국인 사증 신청 접수, 입력, 상담 등 서비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사증 양식은 외교부와 공안부가 규정한다. 체류·거주증 양식은 공안부가 규정한다.
제39조 본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6년 12월 3일 국무원으로부터 통과되어 1986년 12월 27일 공안부, 외교부가 발표하고, 1994년 7월 13일, 2014년 4월 24일 국무원에 의해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 세칙』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