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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중국 내 외국인 코로나 기간 준수해야 하는 법률
칭다오 정무넷 | 2021-07-29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라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코로나와 싸우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코로나 발생 이래 중국정부는 항상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해왔고 법에 따라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왔다. 현재 중국정부는 코로나 방지의 단계적 효과는 더욱 튼튼히 하고 있으며, 국가이민관리국은 외국인 코로나 방지의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집약하여,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코로나 방지 조치에 협력하며, 공동으로 코로나 리스크를 방지하고 자신과 타인의 건강 안전을 잘 보호하기 바란다.

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중국 내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과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중국 내의 외국인은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중국의 국가안전에 위해가 되고, 사회 공공 이익을 훼손하며,  사회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二.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제때에 숙박등기를 해야 하고, 공안기관의 증명서 검사를 스스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조례』 등 법률, 법규에는 전염병 전파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대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중국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감시·격리 등 방역과 관련되는 항역 조치를 조직하여 실시하며, 중국 내 외국인들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三.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등에 따르면, 당사자가 건강신고, 체온검사, 전염병학 조사 시료 채취 등 위생검역 조치를 거부하거나 격리, 유검, 현지진료, 전진 등 위생처리를 거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경고,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四.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국 법률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공안기관은 위법 상황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증명서 폐기, 취소 또는 몰수, 기한 내 출국, 국외 송환, 국외 추방 등의 결정을 선포할 것이다. 그 중 국외로 송환된 외국인은 송환 출국일부터 1년내지 5년 이내에는 입국할 수 없으며, 추방된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도 입국할 수 없다.

국가이민관리국

2020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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