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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 외국인 사업허가, 거류허가 "한개 창구에서 처리"에 관한 통지
칭다오 정무넷 | 2021-08-31

각 유관 업체:

외국인 서비스 관리 조치를 더욱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국제화 수준을 꾸준히 높혀 일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칭다오시 과학기술국, 칭다오시 공안국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외국인 고급인력(A종), 외국인 전문인력(B종)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사업허가증』(이하 『외국인 사업허가증』으로 간칭함)과 사업류 거류류허가를 "한개 창구접수, 병렬 처리"방식으로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一. 적용범위

『국가 외국인전문가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의 외국인 중국 방문 사업허가제도 전면 실시에 관한 통지』(외국인전문가국 발행 [2017]40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국 방문 사업 분류기준 중 외국인 고급인력(A종), 외국인 전문인력(B종) 조건을 충족하고 외국인 중국 방문 사업허가와 외국인 사업류 거류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외국인. 구체적인 업무는 외국인 고급인력(A종)、외국인 전문인력(B종) 『외국인 사업허가증』 업무 및 외국인 사업류 거류허가의 신청업무가 포함된다.

二. 처리 절차

(一) 인력고용업체는 국가 "외국인 중국 방문 사업 관리 서비스시스템"(웹사이트: http://fuwu.most.gov.cn/lhgzweb/)에 로그인하여 사업허가 관련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첨부파일을 "한개 창구에서 처리" 신청 양식에 업로드한다.

(二) 인력고용업체는 "외국인 중국 방문 사업 관리 서비스시스템"을 조회하여 "1급 심사"가 통과된 후 칭다오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기업통 시스템(웹사이트: http://120.221.95.66:8008)에 로그인하여,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업류 거류허가 신청을 예약 및 처리한다.

(三) 온라인으로 예약한 거류허가 신청 시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사업허가" 및 "거류허가" 신청 서류를 가지고 창구로 가서 서류 심사를 받는다.

(四) 인력고용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신청 조건에 부합되면, 칭다오시 과학기술국, 칭다오시 공안국이 공동으로 외국인 사업허가, 사업류 거류허가 서류를 접수한다.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요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서류를 돌려주어 보충하도록 하거나 거절한다)

(五) 칭다오시 과학기술국, 칭다오시 공안국 백스테이지에서 외국인 사업허가, 사업류 거류허가 서류를 심사한다.(또는 신청 서류 보충이나 거절을 통보해준다)

(六) 인력고용업체는 7개 근무일 후 현장에서 외국인 사업허가증과 사업류 거류허가를 영수하거나 EMS택배를 통해 증명서를 받는다.

三. 제출 서류

(一) 외국인 중국 방문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외국인 중국 방문 사업허가 서비스 지침(잠행)』(외국인 전문가국 발행 [2017]36호) 문건의 요구에 따라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상세한 내용은 칭다오시 과학기술국 포털 사이트-전문 프로젝트 외국인 중국 방문 사업허가 처리 모듈 참조)

(二) 외국인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중에 사업류 거류허가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간을 예약하여 접수받는다.

四. 접수장소

주소: 칭다오시 시남구 푸저우남로 17, 27호 시민센터 3층 "사업 거류 신청" 창구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9:00-12:00/13:30-17:00

문의 전화번호: 6620-0867(칭다오시 과학기술국)/66573250(칭다오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五. 기타 사항

(一) '한개 창구에서 처리하기'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업무 심사 절차가 기존대로 하면 된다.

(二) C종 『외국인 사업허가증』 신청은 잠시 기존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三) 정부와 산동성, 칭다오시 유관 정책 요구 및 업무 실황에 따라 적시에 접수 범위를 조정한다.

(四) 사업허가 및 거류허가에 필요한 심사 서류 중 여권, 관련 비자, 신체검사표, 노동계약서 등 동일한 서류는 1부만 제출하면 된다.

칭다오시 과학기술국, 칭다오시 공안국

2021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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