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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칭다오에서 사업 거류 2개 증명서 합병 처리, "한 건으로 한꺼번에"
칭다오 정무넷 | 2021-08-31

  한 건으로 한꺼번에

  칭다오시는 지난 2021년 8월 30일부터 칭다오시의 외국인 사업허가, 거류허가 '한개 창구에서 접수, 일괄 발증'을 시행하여 이전의 직렬식 심사방식이 병렬식 심사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양증' 처리 시한이 12일 근무일에서 7일로 줄여 서비스 효율이 대폭 향상되었다.

  "한 꺼번에 처리하기" 실현. 칭다오시 시민센터 3층 G40 창구에는 칭다오시 과학기술국, 칭다오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 부처의 업무 접수가 함께 배치되어 있어, 업무 신청으로 온 기업과 외국인들은 더 이상 두 개의 창구를 왔다갔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두 정부 부처가 한개 창구에서 혁신적으로 업무를 보는 '신선한 일'의 뒤에는 칭다오시 과학기술국과 공안국 두 부처가 '부처 중심'에서 '시장 주체 중심'으로 사고방식의 전환이 단행되었기 때문이다.

  "양증"을 동시에 처리 완료.  칭다오시는 이번에 "두개 부처, 한개 창구"뿐만 아니라 "두 개의 증명서, 1부의 서류로"도 구현시켰다. 신청자가 사업허가와 사업 거류허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증명서를 신청할 때, 서류 1부만 준비하고, 신청서 1개만 기입하며,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양증'의 업무 처리 시한도 기존의 12일 근무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다. 외적인 업무장소, 담당자사이의 "물리적 협동", 내적인 업무 절차, 내부적인 일환의 '유기적 융합'에 이르기까지 두 부처가 손을 잡고 "표면에서 내부까지"의 노력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마음에 들도록 한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칭다오시 과학기술국,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처는 "권리 이관, 관리, 봉사" 개혁을 심화시키고 "나는 대중을 위해 봉사한다"와 사업환경 최적화 요구를 심도 있게 추진하며, 섭외 기업과 외국인의 기대에 맞추어 공동으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및 재건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절차, 시간, 서류, 업무처리 이동공간 줄임"을 단행하여, 외국인 인재들이 "유치 가능, 체류 가능,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칭다오시  제14회 5개년 계획기간에 국제화 혁신형 도시 표준모델 구축을 위해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업무처리 절차

  외국인이 칭다오에서 사업 거류 업무 처리 절차

  인력고용업체는 "외국인 중국 방문 사업 관리 서비스시스템"(웹사이트: http://fuwu.most.gov.cn/lhgzweb/)에 로그인하여 사업허가 관련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첨부파일을 "한개 창구에서 처리" 신청 양식으로 업로드한다.

  인력고용업체는 "외국인 중국 방문 사업 관리 서비스시스템"에서 조회하여 "1급 심사"가 통과된 후 칭다오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기업통 시스템(웹사이트: http://120.221.95.66:8008)에 로그인하여,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업류 거류허가 신청을 예약 및 처리한다.

  온라인으로 예약한 거류허가 신청 시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사업허가" 및 "거류허가" 신청 서류를 가지고 창구로 가서 서류 심사를 받는다.

  인력고용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신청 조건에 부합되면, 칭다오시 과학기술국, 칭다오시 공안국이 공동으로 외국인 사업허가, 사업류 거류허가 서류를 접수한다.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요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서류를 돌려주어 보충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절한다)

  칭다오시 과학기술국, 칭다오시 공안국 백스테이지에서 외국인 사업허가, 사업류 거류허가 서류를 심사한다.(또는 신청 서류 보충이나 거절을 통보해준다)

  인력고용업체는 7개 근무일 후 현장에서 외국인 사업허가증과 사업류 거류허가를 영수하거나 EMS택배를 통해 증명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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